군산시는 시청 면담실에서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취득·폐지·변경 관련 등 모두 5건을 심의했다.
시는 올해 1월 1일 변호사, 공인세무사, 시의원,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부시장을 포함한 시청 당연직 공무원 등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모두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시의원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변호사, 공인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 보유자인 위촉직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신영동 18-1번지 군산공설시장과 해망동 수산물가공거점 단지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편입되는 해망동 999-10 일원 부지 공유재산 취득 ▲산북동 2568-1번지 등의 용도 폐지 등에 관해 심의와 자문을 진행했다.
신원식 부시장은 “군산시민을 위해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시 발전을 위해 고견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