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우는 아이 뺨 때리는 처사” 불만고조
고석강 의장 “헌법소원 직도 상륙투쟁” 천명
“정부가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 옥서주민들은 수 십 년간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의 방침은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못할망정 뺨을 때리는 처사입니다.”
고석강 군산시의회 의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항공기 소음대책 지역에서 군산이 제외됐다는 소식을 듣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 의장은 “군산의 경우 국내 유일의 해상사격장인 직도폭격장이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데도 이번 항공기 소음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철저하게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기준이 된 소음도가 민항기의 경우 75웨클, 군용기는 85웨클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엄연한 이중잣대”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직도 상륙을 통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군산공항이 항공기 소음대책 지역에서 제외돼 주민복지사업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민·군공용 공항이라 지원대상이 아니란 게 정부의 해명이지만 똑같은 민·군공용인 김해공항은 주 소음원이 민간 항공기란 이유로 지원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지방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이 추진되며, 공항소음방지법을 근거로 총 2700여억 원이 지원된다.
학교와 주택지역 방음시설 설치는 물론 여름철 냉방기 전기료 지원, TV 수신료 보조, 공동 영농시설과 교육문화 체육시설 설치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수면권 보장 차원에서 심야시간 운항 항공사에 대해선 소음부담금이 중과된다.
국토부는 공항소음방지법상 민간공항만 지원토록 규정돼 군산처럼 민·군공용 공항은 제외하고 군산공항을 배제한 채 인천과 김포, 제주와 여수 등 6개 공항으로 제한했다.
군산공항 주변 소음도는 일반인이 참기 힘든 수인한도(대법원 판례)인 연평균 85웨클(WECPNL·국제항공소음 측정기준) 안팎인 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 6개 공항은 75웨클로 전국적으론 군산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등 가장 시끄러운 공항은 군 공항이라는 이유로 모두 제외됐다.
이에 앞서 군산공항 주변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아주대병원 조사결과 장기간 소음에 노출돼 정신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단됐다.
당시 5년 이상 거주자 857명 중 소음 고노출군(80웨클 이상) 68%는 실제론 소리가 없는데도 잡음이 들리는 귀울림 증상을 호소했고, 우울증과 불안증세 등도 대조군(60웨클 미만)보다 각각 2~4배 안팎 높았다.
이와 관련해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소음 대책에 선후를 가리더라도 소음도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피해 대책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이 대책”이라며 “이번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거꾸로 가는 대책은 소음으로 가장 고통 받는 주민들을 배제하고 대책을 수립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