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전자상거래 허용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여행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먼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판매 행위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그간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컸다.
관련법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하는 경우 사무소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점 또는 일반 업무시설에 한정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지구 국가산단 내 산업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시설용지의 10% 이상에 대해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따라 5% 이상에 대해서만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산업시설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조경 공간의 사후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발표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에 대해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유관기관 소통 채널을 활용해 기업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규제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군, 유관기관 등과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를 수시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한시적 규제유예와 같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