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재산을 몰래 가상자산으로 숨겨 놓고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상대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더욱 급증함에 따라 가상 자산 추적 및 징수 활동에 더욱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재산 은닉행위 관련 새로운 기획분석 추진, 외부기관 자료 수집 확대,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올해 역시 500만원 이상 개인 체납자 623명에 대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업비트‧코빗‧빗썸‧코인원‧고팍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회신 결과 검토 후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준석 시민납세과장은 “가상자산 압류‧처분 외에도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 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