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일인 10일 오전 10시 50분경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A씨(50대)가 동행한 자녀 B씨(20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당시 A씨는 기표하고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었다.
이에 선관위는 이 표를 무효표 처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