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이하 군산고용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이상열)는 11일, 관내 제조업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 평가를 통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4월 11일은 2024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로서, 군산고용지청과 안보공 전북서부지사는 이날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주제로 안전 관리에 나섰다.
군산고용지청에 따르면, 떨어짐·끼임·부딪힘 위험이 큰 작업, 기계·기구 등에는 방호장치, 예방설비를 설치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정부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방호장치, 예방설비 소요 판단비용의 70%를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떨어짐·끼임 방지시설, 충돌예방설비 등 안전시설·장비를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개구부 덮개 임의해체 금지 ▲점검 중 조작 금지 ▲중량물 인양 하부 출입 금지 등과 같은 안전메시지를 위험 장소에 게시·부착하도록 지도했다.
전대환 군산고용지청장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천”이라면서, “노사가 함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으로 인한 위험을 찾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