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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륜차·전동킥보드 상시단속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4-12 13:58:48 2024.04.12 13:58: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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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경찰서(서장 박정환)가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무등록 이륜차, 무면허 전동킥보드 등 법규위반 행위의 상시적 단속과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교통관리계는 무등록 이륜차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특히,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경우 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를 이용해 킥보드를 대여하는 등 무분별한 이용이 계속되고 있어, 학생들이 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방과 후 시간대에 관내를 순찰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과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

 

 박정환 군산경찰서장은“이륜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은 반드시 안전모 착용과 인도 주행 및 역주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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