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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2024.04.12 14:00: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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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신고 가능 주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장치 포함) 차단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등이며, 신고를 원할 경우 증명자료가 첨부된 신고서를 안전신문고(어플)나 우편, 팩스, 소방서 방문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 제출하면 된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로에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으니 평소 안전 의식을 갖고 각별한 관리를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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