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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제공

군산시가 외래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 사업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1-05 09:26: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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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외래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 사업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일반 및 국내여행업체이며, 해당 여행사는 관광객 유치 계획을 1주일 전에 관광진흥과로 사전 통보한 후 유치실적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다음달 25일 지급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숙박관광객에게는 보상제로 관광객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시 30인 이상과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이며, 지원액은 1인당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업체당 최대 한도액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당일 관광객은 최소 200인 이상으로 1인당 3000원을 지급하고 최대 지원액은 300만원이며,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 이용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유치 시 1인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여행사 관계자,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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