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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동위, 군산농협 부당해고 인정

군산농협 간부 A씨, 부당해고 구제신청…면직 처분 전 절차상 ‘하자’ 주장

전북노동위, 인용 판정…“정당한 면직 사유 없어, 인사재량권 일탈·남용”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4-25 14:32:21 2024.04.25 12:44: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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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노동위)가 군산농업협동조합 간부 A씨가 군산농협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용’ 판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22일 군산농협이 간부 A씨가 전결 범위 내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업무상 책임을 회피했으며 업무성과도 저조하다는 등 문제를 삼아 면직 처분을 내리면서부터다.

 

 이에 간부 A씨는 군산농협이 정당한 면직 사유 없이 면직 처분을 했고, 면직 처분이 있기 전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는 등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14일 전북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전북노동위의 판정서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출석해 군산농협 개정지점 마트 입찰 방해로 기소된 조합장 사건 관련 증인으로 심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간부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전북노동위는 “간부 A씨와 농협 조합장의 대화 녹취록에서 간부 A씨가 증인 심문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주된 이유로 확인된다”며, “간부 A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법정에서 본인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 제재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북노동위는 “이 사건의 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며, 정당한 면직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면서, “군산농협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간부 A씨에게 행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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