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은파호수공원 아파트 난개발 ‘논란’…시민들 ‘답답하다’

지난 2022년부터 대규모 승인, 시민단체 강력 반발

일부 시의원, 승인 남발 지적‧군산시, 사유권 침해 거론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4-26 22:31:07 2024.04.26 10:03:26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최근 군산의 대표 휴식공간인 은파호수공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시민단체의 반발과 군산시의회 지적 등 은파 난개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은파호수공원 인근 지곡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현황은 현재 승인받은 3,489세대, 6개 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665세대 A사의 아파트는 완공돼 이미 입주가 완료됐으며 B사의 291세대, 633세대 등 2개 단지가 시공 중에 있고 역시 A사의 722세대의 아파트건설도 시공 중에 있다.

 

 나머지 9개 동 860세대, 5개 동 318세대의 공동주택사업은 승인만 받고 미착공 상태다.

 

 이밖에 나운동 인근 일부 공동주택사업까지 은파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많은 건설사업이 추진 중인 것이다.

 

 지곡동 쪽의 6개의 아파트건설 승인은 이미 입주가 완료된 A사의 1곳을 제외하고 모두 2022년에 승인됐으며 1곳만 제외하고 모두 29층으로 승인받았다.

 

 이처럼 많은 아파트가 시공 중에 있어 자연경관을 헤치고 교통체증과 오염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산의 한 시민 A씨(48)는 “은파호수공원은 군산시민들이 사계절 찾는 대표 휴식공간인데 계속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굉장히 답답하고 앞으로 교통체증과 안전에도 위협을 받을 것 같아 덜 찾게 될 것 같다”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들어서고 게다가 미분양아파트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시의 도시계획정책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아쉬움과 걱정을 표현했다.​

 

 지난 17일 군산환경운동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군산미세먼지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은파호수공원 대규모 아파트건설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시민의 허파이자 대표 명소인 은파호수공원이 민간차원의 무분별한 대규모 고층 아파트 난개발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건설공사와 아파트 건립 시 교통혼잡, 사고위험, 소음, 각종 환경피해가 예견되는 것이 자명한데 인허가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파호수공원을 파괴하는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사업은 즉각 멈춰야 한다”며 “시는 교통영향평가와 경관심의를 전면 재실시해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시의원들도 은파호수공원 인근 공동주택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은파호수공원 인근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완화 결정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군산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를 반대하는 군산시민 일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은파호수공원 남단에 지하 4층, 지상 29층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한 군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며 도시 난개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의 은파호수공원 난개발 지적에 대해 시민들은 공감을 표현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실에서 너무 뒤늦은 지적이라는 아쉬움도 표현했다.

 

 이에 군산시는 난개발이 우려되면서도 사유권 침해 문제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시는 은파호수공원 인근 지곡동 일원은 지난 1995년 6월 자연,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거주지역으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이 변경됐으며 도시확장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6월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지곡동 일대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일몰로 인한 개발압력 및 도시기반 시설의 적기확충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그 후 원인자가 기반 시설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곡동 일대 지역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이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 전반의 주택공급상황과 주택시장의 여건을 볼 때 추가적인 건설사업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결국 시가 일몰제로 인한 사유재산을 컨트롤 하기에는 녹지지역으로 환원하거나 은파호수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