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수산 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 기간을 맞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산해수청은 5월 3일과 8일 이틀간 부안군에서, 10일에는 군산시, 14일에는 고창군에서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 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해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한다.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현재 군산해수청에는 약 6,400개의 어업경영체가 등록돼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군산해수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롭게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이미 등록한 어업경영체의 경우 유효기간을 유념해 등록 정보가 말소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어업경영체 등록 및 홍보 활동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441-22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