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는 ‘개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표에 따라 군산시도 본격적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하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해당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군산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식용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종사자들의 전·폐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의 협조가 중요하며 기한 내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