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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개사육 농장 오는 7일까지 신고서 제출 당부

2027년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8월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5-01 17:48:05 2024.05.01 11:50: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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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는 ‘개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표에 따라 군산시도 본격적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하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해당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군산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식용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종사자들의 전·폐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의 협조가 중요하며 기한 내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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