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노후주택 개량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는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진행중이라고 1일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대출한도가 5000만원 상향됐고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물 착공 전까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여기에 대출신청일 이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선금 ·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융자 시기를 완화해 더욱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올해 40동을 선정할 계획이며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포함) 150㎡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 신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의 낮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신축은 2억5000만 원, 증축은 1억5000만 원 한도다.
또한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받아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본 사업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과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