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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올해 농촌 주택개량사업 40동 선정

최대 5천만원 대출한도 상향․융자 시기 완화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5.01 12:14: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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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노후주택 개량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는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진행중이라고 1일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대출한도가 5000만원 상향됐고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물 착공 전까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여기에 대출신청일 이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선금 ·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융자 시기를 완화해 더욱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올해 40동을 선정할 계획이며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포함) 150㎡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 신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의 낮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신축은 2억5000만 원, 증축은 1억5000만 원 한도다.

 

또한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받아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본 사업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과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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