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응항에 새로 도입된 ‘표지병(로드아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은 군산항·비응항 내 현장 종사자와 항만시설물 이용자 등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관리를 위한 신규 안전관리시설물을 확보했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중대재해 예방 안전컨설팅 용역’의 과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리 주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안전컨설팅과 체계 고도화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와 항만시설물 이용자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이에 해당된다.
그간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권 항만 내 안전관리의 방안으로 인명구조 장비함, 안전난간, 위험알림(표지)판 설치 등 추진했다.
하지만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과 위험구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입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해수부는 누구나 출입통제구역과 위험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로 안전관리시설물을 도입했다.
올해 군산·비응항에 새로 도입되는 안전관리시설물로는 ▲어디서나 출입통제구역을 알아볼 수 있는 붉은색 표시의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네발방파석(테트라포드)에 추락 위험성을 알리는 ‘위험 경고판’ ▲야간에 방파제 난간 및 경계부 등의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병(로드아이)’ ▲야간에 항만시설의 안전한 이용 안내를 위한 ‘LED로고젝터’ 등이다.
설치된 안전시설물은 관리 주체인 군산해수청이 인수해 향후 유지·관리할 계획으로, 항만 내 이용자들에게 위험구역 시인성 확보 등으로 안전의식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창석 청장은 “안전관리시설물 확보를 통해 전북권 항만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한걸음 도약이 되고, 더 나아가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