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S철강 군산공장 대표이사와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S철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8일 청구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S철강 군산공장에서는 모두 4건의 사고로 소속 노동자 3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5월4일 작업 중 철강제품을 적재한 지게차에 1명이 치여 숨졌으며 또 4개월 뒤 9월8일에는 트럭 적재함에 철강 제품을 상차하던 노동자 1명이 사이에 끼여 연이어 사망했다.
지난해 3월2일에는 연소탑을 청소하던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숨졌다.
올해들어서는 지난 4월15일 배관절단작업 중 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검찰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수사한 결과 같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