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17개 지구 1만268필지를 정리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측량,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 토지감정 등 행정적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지적 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군산시는 시의 전체 필지 중 13.5%인 68개 지구 3만5,499필지를 지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여 왔다.
올해는 옥구읍 상평리 172-1번지 일원의 옥구상평지구 1,151필지와 옥구읍 어은리 12번지 일원의 옥구어은지구 169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실시되며 1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사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제2024-108호)된 상황이다. 사업은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현실 경계에 맞춰 실시하며 토지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이 부과되고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한다.
군산시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조정금을 최종 산정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토지 면적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금이 당장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이 돼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나 건축물 저촉 등을 해소해 토지 활용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