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오는 17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관할권심의 ‘주목’

군산시, 새만금기본계획 이후 결정 주장…소지역 이기주의 버려야

김제시, 새만금개발 위해 빠른 결정 필요 주장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5-10 09:35:50 2024.05.10 09:35:2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신항만방파제,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에 대한 관할권심의가 오는 17일 열릴 예정으로 관할권 결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중분위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을 군산과 김제중 어느 곳에 귀속하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 지금까지 수차례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날 중분위에서 결정될 경우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군산시와 인근 김제시 간의 새만금 관할권 논란이 향후 다른 관할권(총 16건) 다툼에서도 유리한 입장으로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정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새만금기본계획이 다시 수립 중이고 행안부의 행정구역개편 용역, 지자체 간 관할권 논란 심화 등을 고려해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이 미뤄질 여지도 있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관련 입장은 정반대다.

 

 먼저 군산은 지금은 지자체 간 분란만 야기시키는 새만금 관할권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이후 새만금의 개발계획이 뚜렷하게 세워지고 많은 관할권 관련 심의가 남아있는 만큼 추후 한꺼번에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3일 군산시의회와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노인회가 김제시의 일방적인 관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관과 단체는 군산노인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김제시의회와 김제시민연대가 보이고 있는 소지역 이기주의는 명백히 새만금 3개 시군과 전북자치도의 화합·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나친 욕심으로 김제시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만 고집한다면 새만금의 발전적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고 새만금 관할권 요구를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군산시도 새만금 관할권 결정은 운석열 대통령 공약1호가 메가시티(통합시) 조성인 만큼 새만금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현재 행안부가 인구소멸과 관련 행정구역개편 용역 중인 현실에서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제시는 헌법재판소가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만큼 정부가 대법원이 정립한 매립지 관할 결정에 따라 관할권 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4일 임시회에서 헌재의 방조제 관할 결정이 이뤄진 만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조속하게 결정하라는 ‘동서도로 관할권 조속한 결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는 17일 중분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양 지자체 모두 대법에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