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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공사업장․도급사업현장 안전관리 강화하라’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13일 논평 통해 중대재해 선제적 대응 강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5-13 16:32:47 2024.05.13 16:30: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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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이하 군산시민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군산지역 공공사업장과 도급사업현장에 대한 군산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민연대는 “지난 2일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가스폭발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익산시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낙화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군산시도 공공사업장이나 도급사업현장도 안전지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6월 하수관로 정화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으며 또 2022년 10월에는 하수관거 금광동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터파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군산시도 지난해 11월15일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장의 책무로 지역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수립과 시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 노동관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노동단체와의 협력구축노력,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산업을 추진하는 노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와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해예방를 위한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수립과 이행조치와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민연대는 이에 “군산시는 공공사업장과 도급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과 공동 대책수립,지속적인 점검, 안전교육,사업장 및 중대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특히 “올 여름 강력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군산도 2022년과2023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사태,침수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며 “비상상황 시 시민안전과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안전대비책 마련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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