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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도주 우려 없어'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5-15 11:50:18 2024.05.14 22:45: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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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공장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영장심사판사는 14일 밤 10시30분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영장실실심사에서 이같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재해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점 등  피의자가 단순히 방어권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한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현재까지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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