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공장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영장심사판사는 14일 밤 10시30분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영장실실심사에서 이같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재해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점 등 피의자가 단순히 방어권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한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현재까지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