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발생하는 자치단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법 한계에 대한 입법적 보완과 중앙분쟁조정제도의 구체적 근거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군산시는 한국법정책학회와 함께 지난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관련 시민단체장, 성승제 한국법정책학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과 관련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발제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해 전문가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김 교수는 법률적 보완사례로 지방자치법 제165조에는 자치단체간 분쟁시 중앙분재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위원회의 의결로 분쟁을 조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제166조 2항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으로 시•도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으로 명시돼 광역자치단체간 또는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5조는 공유수면 매립지관할권 관련 모든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이 체계와 맞지 않고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정확한 분쟁당사자 구분 후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분쟁을 심의. 의결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할권 결정기준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않아 유사분쟁시마다 결정기준이 달라지거나 해석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인 지역자치단체의 존중을 통한 조화점 찾기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원광대학교 이상만 교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발표,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있어 전체 사업의 방향성과 정책적 결정을 고려할 것을 중분위에 제안했다.
이 교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개선책으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묵구 설치와 상근직 전문가 위촉, 다수의 직능별, 분야별 위원참여로 상시조정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새만금관할권 관련해서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기존 관습법적 효력이 있었던 ‘해상경계선’이 부인되고 새만금간척사업의 특수성이 배제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성과 정책적 결정을 고려한 사업용지별 하나의 자치단체 등 단일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정책의 통일성을 가져오고 입주할 기업측면에서도 환란이 없다는 점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감안해야 한다고 특별한 접근방식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결정할 경우,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결정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군산대학교 노기호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 공주대학교 정규 교수, 한밭대학교 최성환 교수,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참여해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활용해 올바른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새만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포럼 및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주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