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가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5월에서 10월까지를 수상레저 성수기로 지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45분경 군산 북방파제 서쪽 약 5.5km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인 A호(1톤, 모터보트, 승선원 2명)가 정비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돼 인근 어선에 의해 예인 조치되는 등 레저활동객이 늘면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수상레저사고 건수는 총 137건으로 이 중 101건이 수상레저 성수기인 5월 ~ 10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원인별로는 정비불량이 73건(72.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연료고갈 9건(8.9%), 충돌사고(5.9%), 운항부주의(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해경은 이 시기에 맞춰 수상레저 주요 활동 해역을 순찰코스에 반영해 1일 1회 이상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신시도 배수갑문 해상 ▲비응항 해상 ▲선유도 해수욕장 ▲직도 인근 해상 등 레저객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며 필요시 수상레저 실태와 해역상태 변화를 감안해 신규지정 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해경은 이 기간동안 3대 안전무시 관행인 ▲무면허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최근 수상레저기구가 연료고갈과 장비점검 소홀로 인해 표류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사고예방을 위해서 레저객 스스로가 장비점검과 안전수칙을 꼭 지켜 안전한 레저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