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 자동차 체납 소폭 감소세,상습체납자는 늘어

시, 체납자 대상 인도명령‧공매 추진

3백만원 이상 체납자,건수,체납액 코로나 전보다 2배 늘어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5-17 10:40:24 2024.05.17 10:28:35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자동차세 전체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감소세이지만 5회이상, 300만원 이상의 상습체납자는 증가세로 나타났다.

 

군산시 연도별 자동차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1만 4789대수, 3만 6599건에 체납액은 42억 53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체납차량 대수 1만 8515대에 4만 4974건, 50억 6300만원의 체납액에 비해 체납차 대수와 건수는 물론 체납액 12억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

 

자동차세 체납은 2019년에 이어 2020년 체납차량 대수 1만 7004대, 4만 3657건에 49억 3600만원과 2021년 1만 5265대, 3만 7661건, 43억 6100만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2022년에는 1만 4460대, 3만 7070건, 42억 8800만원의 체납액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같은 감소세는 행정당국의 체납일소 노력이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전체 자동차세 체납이 줄어들고 있으나 다수의 체납으로 고액체납대수와 건수, 체납액은 증가세로 집계됐다.

 

군산시의 300만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51명, 1160건, 2억 1400만원의 체납액이었으나 5년이 지난 2023년 108명, 2506건, 4억 2300만원의 체납액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54명에 1252건, 2억 400만원, 2021년 60명, 1291건, 2억 21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85명, 1966건, 3억 22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면서 자동차세로서 고액인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압류차량 인도명령 및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4월 기준 5회이상 체납자와 3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10년 이하의 대상차량 조사와 예고서 통지, 인도명령서 발송 등 절차를 거쳐 강제견인과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들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다회와 다액 자동차세 체납 시민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절차를 거쳐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정희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