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은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지난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념일 제정운동이 전개됐다.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
하지만 부부의 날은 현대사회에서 이혼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점점 그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군산의 가정은 안전한가? 이혼율은 차치하고 단순하게 혼인신고 건수 대비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이후 군산 관내 혼인신고 건수 대비 이혼신고 건수가 75% 이상을 육박하고 있었다.
시에 따르면 2021년 혼인신고 건수가 813건, 이혼신고 건수는 612건으로 혼인신고 건수 대비 이혼신고 건수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혼인신고 건수 781건, 이혼신고 건수 583건으로 신고건수 대비 74%로 집계됐으며 2023년에는 혼인신고 건수 776건으로 혼인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이혼신고 건수는 615건으로 늘어나 신고건수 대비 79%로 이혼이 늘어나고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4월 말 기준 311건의 혼인신고 건수에 이혼신고 건수는 187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혼신고 건수가 늘면서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한 달에 한번은 민원실이 북적거리는 날이 있다’ 군산시청 1층에 자리한 열린민원과는 한 달에 한번 민원창구는 물론 안내, 접수, 민원 수리를 위한 보조 인력까지 추가 배치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법원에서 합의이혼 판결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혼신고를 위해 민원실을 찾는 부부들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시의 이혼신고 집중의 날 운영은 법원의 이혼 판결일에 이혼 신청이 쇄도하기 때문으로 전체 월별 이혼신고 건수의 60% 이상이 이날 하루에 접수되고 있어 추가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월별 이혼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78건의 이혼신고 가운데 이혼을 위한 특별운영일에 32건이 집중돼 전체 41%를 차지했고 2월 39건 가운데 운영일에 23건(59%), 3월 46건 중 41건(66%), 4월 67건 가운데 53건(79%)이 특정일에 접수됐다.
이 같은 특정한 날에 이혼신고 접수건수가 많은 것은 이혼판결 이후 바로 이혼신고를 하려는 부부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혼인신고 건수는 줄고 이혼신고 건수는 늘면서 지역발전, 더 나아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가정은 사회의 작지만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는 인식의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는 문구처럼 서로의 행복을 위해 오는 21일은 부부의 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