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과 올해 4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군산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 규제가 한층 강화돼 시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기관(법원 및 주민센터 등)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 오피스텔 ·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도 공개해야 된다.
특히 원룸 ·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의 정액으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라면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지난달 9일 개정되면서 중개대상물을 확인 ·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됐으며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의뢰받는 중개부터 적용받는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작성 ․ 서명하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추가된 항목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도 금번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래 계약이 체결된 광고는 즉시 삭제해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