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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 군산지사, 상반기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한 특사경 도입 지지 의사 표명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5-22 15:55:24 2024.05.22 15:54: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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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지사장 김양숙)는 지난 21일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지지 및 청렴실천 캠페인’도 실시했다.

 

 건보공 군산지사는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 당위성 논의 ▲사무장 병원의 폐해 ▲공단 담배소송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건보공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총환수 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부당이득금 환수는 6.9%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다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져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강조해왔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의 실태, 국민의 건강과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에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김양숙 지사장은 “군산지사는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더 많은 도입 지지 선언을 이끌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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