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수송택지 내 원룸 일대. 군산의 대표 신시가지인 이곳에 사람이 북쩍이기는 커녕 오히려 적막감이 흐르고 있었다.
최근 검찰이 오식도동에 원룸건물을 신축하면서 불법 증축을 일삼은 건축사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무더기로 검거하면서 이곳 원룸 주인들도 좌불안석이다.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진 이곳 100여곳의 원룸(단독주택)들 상당수가 일명 ‘방 쪼개기’를 통해 입주자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
이 여파여서 인지 한 원룸 건물에 적혀있는 임대 안내 전화번호는 급기야 없는 번호로 나올 정도로 업주들 사이에서도 이번 단속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검찰이 오식도동 뿐만 아니라 수송동, 미룡동 등에 만연된 불법개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터라 행여나 단속의 불똥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깊은 우려와 함께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군산지역에는 수송동 100곳, 지곡동 188곳, 오식도동 250곳 등 모두 500여 곳의 원룸이 건축돼 있다.
이 같은 원룸 증가 원인은 대기업 입주로 유인된 인구들이 값이 싸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원룸을 선호,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명퇴한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이 퇴직금으로 신종 재테크 사업으로 부상한 원룸 임대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들 원룸의 상당수가 화재와 건물의 안전성을 감안하지 않고, 기존 한 개의 방을 두 개로 쪼개서 임대하는 가구수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
건물주가 방 쪼개기를 하는 이유는 건축법상 최대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지만 1세대 당 0.7대의 주차공간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으로 10세대 내외의 방을 만들어 준공검사가 끝나면 기존의 방들을 칸막이로 나눠 한 개의 방을 두 개로 만드는 방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방 쪼개기를 한 건물에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화재 확산이 빠른데다 피난 등이 어려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높아진 상태다.
이에 시는 이 같은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을 펼쳐 시정명령 또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원룸 주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행강제금을 낸 적인 있다는 A원룸 주인은 “시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대부분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원룸 형태로 건축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봐주기식 행정으로 처리한 뒤 뒤늦게 단속하며 벌금을 물게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B원룸 건축주는 “퇴직한 후 마땅한 돈벌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과 은행 대출을 통해 원룸 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며 “우리가 건축법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냐. 부동산에서 수입이 좋다는 말만 믿고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식도동을 단속했다는 언론 소식을 듣고 잠을 한 숨도 못잤다”며 “이런 것(방쪼개기)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면 애초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오식도동에서 임대수익 증가를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의 방실 수를 늘린 업자들을 집중 단속해 건축사와 부동산중개업자, 공사업자 등 143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원룸 불법개축을 주도한 건축사 1명과 부동산 중개업자 1명, 공사업자 2명을 건축사 불법개축 가담 및 허위감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