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내부로 발화하게 되면 외부에서 진압하기 어려워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주방은 화기취급과 잦은 기름 사용으로 화재 위험 요소가 많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