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가 평년보다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산지청은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실외 물·그늘·휴식, 실외 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관내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2시~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한다.
특히,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