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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액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아

군산,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는 지난해 11명

올해 3천만원 이상 체납자 95명...출국 금지 대상자 선정 중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5-27 20:25:08 2024.05.27 14:18: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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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관내 지방세 고액체납액이 4년 동안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1년에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해 출국 금지된 사람은 2023년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출국금지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정리보류 포함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95명이 대상자로 체납액은 984건에 65억9,500만원이며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북자치도에 신규 및 연장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 선정된 출국 금지 대상자는 전북자치도 검토를 거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 출국 금지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

 

 시는 6월 12일까지 출국 금지 대상자에게 사전예고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방세 체납과 관련 출국 금지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시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0년 95명이 대상자로, 체납액은 56억2,600만원이었고 출국 금지 요청은 9명이었다.

 

 2021년에는 127명이 대상자로 75억500만원의 체납액, 3명이 출국 금지 요청됐고 2022년엔 114명 대상, 66억5,400만원, 4명이 출국 금지 요청됐다.

 

 지난해인 2023년에는 105명, 61억4,100만원 체납액, 11명이 출국 금지자로 요청됐다.

 

 따라서 코로나 전성기였던 지난 2021년에 대상자와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실제 출국 금지 요청을 받은 사람은 2023년에 11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고액 지방세 체납에 대한 출국 금지 추진은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며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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