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설을 맞아 제수품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재래시장 및 도소매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과일, 채소, 굴비, 명태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 하는 행위, 허위표시․원산지 표시 손상․변경과 혼동 표시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자는 사법 처리되며, 원산지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