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새롭게 도입된 차세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부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정비는 군산시에 등록된 14만6000여 대의 자동차 중 비과세 및 감면대상 차량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군산시는 일제 정비를 통해 정리된 과세자료를 통해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격변동 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해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감면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동차 중 비과세 자동차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또한 시는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정비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군산시는 관내 4개 폐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차장에 입고된 미말소 차량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고질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사실상 멸실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속이 개시된 차량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처리, 자동차세 연납 후 전입 및 타 시 · 군 전출 차량에 대한 승계 통보, 이륜자동차(125cc 초과)와 기계장비(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등록에 대한 변동사항도 정리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통해 감면 및 비과세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소하겠다”며 “정확한 과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