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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하세요”

군산경찰서‧모범운전자 군산지회,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5-30 11:56:59 2024.05.30 11:56: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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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경찰서(서장 박정환)는 모범운전자 군산지회와 함께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산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모범운전자 군산지회와 함께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군산서는 이번 홍보 활동에서 모범운전자 군산지회 임원진과 회원들에게 교차로 우회전 시 적색 불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 녹색불에는 보행자에 유의해 서행한다는 점과 세부적인 우회전 방법을 교육하고, 군산서 교통관리계에서 제작한 리플릿을 모범택시 100대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교통안전 리플릿은 경찰청의 ‘알기 쉬운 우회전 방법’ 영상을 QR코드로 만들어 모범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재밌고 접근하기 쉬운 점을 활용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으며, 교통약자의 올바른 도로보행 방법·이륜차·전동킥보드 안전수칙·도박 문제 예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환 군산경찰서장은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직관적인 내용으로 생활 밀착형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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