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4 하반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94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5억원에 이른다.
출국금지는 지방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3,000만원(정리보류액 포함)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및 명단이 공개된 고액 · 상습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단 군산시는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 재산의 실익 분석, 생활실태 조사 등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 출국금지자 중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군산시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9명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평등하고 따뜻한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