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시대를 앞두고 지역발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군산시가 인근 자치단체들의 연이은 경계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군산은 남쪽으로는 새만금과 관련해 김제, 부안과 북쪽으로는 도서지방과 조업수역문제로 충청남도와 경계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이에 군산시 고위관계자는 “군산이 잘되고 있으니까 이웃 지자체가 배를 아파하는 것 같다”며 “남의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쓴 소리를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부안과 김제, 서천 등이 최근 행정구역과 해상경계 등을 재조정하자는 요구를 해오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도전”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처럼 시 고위관계자가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화법으로 쓴 소리를 뱉어 낸 이유는 최근 들어 인근 부안과 김제, 서천 등에서 행정구역과 해상경계 등을 재조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새만금 방조제와 관련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 충청남도가 해상 경계를 문제 삼으면서 최근 충청남도의회가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충남과 전북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군산에 거주하며 근해형망어업 1구역(충남, 경기, 인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어민과 가족 30여명이 현행 법률 상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군산시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어민들은 해상경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도 조업구역 위반 단속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군산시 해양수산과를 찾아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어민들은 “지난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를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행정구역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해상경계에 대한 공식적이고도 분명한 자료를 보여달라”고 문동신 군산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에서 경비직원들과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시는 “관계법률로 명문화 된 것은 없지만 지난 2002년 대법원 판결 등 판례에 준해서 행정처분을 해 왔다”며 “도 간 경계 문제는 군산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어민들에게 전달했다.
시민들도 “군산이 새만금 관련 호재에 힘입어 성장 움직임으로 보임에 따라 그동안 잠잠하던 경계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듯하다”며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느니 보다 넓은 범위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불러와 보다 광의적인 차원의 지역발전 효과를 가져오는 쪽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완주 지사는 지난 25일 도정현안 조정회의에서 “군산연안은 오랜 기간 도민이 이용해왔고 주민편의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800억원대에 달하는 투자도 해온 곳으로 충남의 해상경계 재조정 주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관가, 수산업계 등과 공조해 강력 대응할 것”을 수뇌부에 지시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