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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의원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강봉균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군산시의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1-26 14:01: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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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군산시의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강봉균 국회의원의 보좌관 김모(4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김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이뤄진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공모에서 떨어진 B업체 관계자 C모씨로부터 무기명 채권 등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당시 공모에 참가한 3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에 소재한 업체였지만 공모에 따른 제안심사에서는 탈락했었다.

 

이 사업은 시가 시의 각종 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 LED전광판(가로13m, 세로 7.3m)을 설치한 것으로 시와 선정업체(서울소재 S사)가 각각 5억원 씩을 부담했으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S업체에 의해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김 보좌관은 8000만원 가운데 4000만원은 받았지만 돌려줬으며, 나머지 4000만원은 처음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검찰은 김 보좌관이 부인하는 4000만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보좌관과 연루된 각종 의혹이 지역에서 제기됨에 따라 또 다른 비위혐의를 병행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미 김 보좌관이 연루된 여러 건의 비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뇌물수수 액수도 상당액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지청 한 간부는 “B업체가 공모에서는 탈락해 김 보좌관의 범죄가 실패로 끝났지만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보좌관의 개인 비리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강봉균 의원에 대한 별도수사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런 가운데 김 보좌관의 수사 진행여부에 따라서는 지역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역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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