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오는 14일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 등을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에 힘쓰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분산법의 핵심으로 많은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북도는 지난해 법이 제정되자 법 제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를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관련 분야 기관과 전문가로 특별법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포럼 개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시군 및 관계기관 협력회의, 기업과 발전사업자 협의 등 많은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을 마련했다.
도는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이 내놓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3단계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현재 분산자원 인프라 시설 구축이 진행되고 있고 전력수요처 확보가 용이한 군산국가산업단지 또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우선 지정 추진한다.
이후 2단계는 전력자립률 100%를 초과하고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시·군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계획 지역을, 3단계는 조성 예정인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에너지형 산단을 특화지역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1단계 산업단지형의 경우 도내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산단과 군산 1․2국가산단에 이미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망, 에너지 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있어 기업 등 전력수요처 확보가 용이한 이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새만금 인근에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시설이 완료되면 도는 전력자립률이 2022년 기준 69%에서 126%까지 큰 폭의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로 전력 다소비 기업이 새만금산단에 입주하게 되면 새만금 인근에서 전력공급이 가능해 RE100 이행 의무기업의 목표 달성도 지원할 수 있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도는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된 기업·기관과 업무협약 추진 등으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정부에서도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며 “도내 기업‧기관과 협력해 우리 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연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025년 특화지역 지정 추진을 검토 중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거래할 수 있고 남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한전)에 판매할 수 있고 산업단지형 특화지역의 전력수요자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