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지사장 김양숙)는 지난 7일 (사)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지회장 이래범‧이하 군산시노인회) 직원들과 함께 건보공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실시했다.
건보공 군산지사는 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2047374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군산시노인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흡연 폐해와 담배 소송 항소심 추진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금연실천 피켓과 현수막을 펼치며 함께 결의를 다졌다.
이래범 군산시노인회장은 “담배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흡연 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공단의 담배 소송이 꼭 승소하기를 바란다”며 강한 지지 의사를 전했다.
김양숙 건보공 군산지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직원 모두가 금연실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 건강한 군산, 더 건강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은 흡연의 폐해(유해성‧중독성)와 관련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담배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