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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 ‘군산은 특이동향 없다’

의료계 집단휴진 VS 정부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군산시 보건당국 13일 오후 현재 휴진신고 없어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6-14 10:29:43 2024.06.13 13:53: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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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3일 오후 현재 군산지역에서는 휴진신고 등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이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로 지역 대학병원이나 개원가 등 범의료계가 실제 단체행동에 동참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을 포함한 주요 대학병원들은 오는 18일 의협의 전면휴진일에 맞춰 진료를 쉰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등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전면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휴진할 경우 손해가 클 수밖에 없어 지역 개원의 참여율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집단행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동참 여부를 두고 개원의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단 하루를 쉰다고 해도 영업상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실제 문을 닫을 경우 급하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해당 병원에 대해 좋지않은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지역 개원의들의 총파업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면서도 "의협에서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종전보다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18일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를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처벌에 들어간다.

 

이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성낙영 보건소장은 “군산의 경우 13일 오후 현재 오는 18일 휴진을 하겠다는 병원의 휴진신고가 없는 상태다”며 "지역 의료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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