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4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시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5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과 사업체에 근무,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근로자 자녀중 추천권자의 추천에 의해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학비 지원이 어렵고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을 조례에서 정한 선발규정에 따라 시장이 선발한다.
신청서는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서를 받아 시 지역경제과에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과(450-431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