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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억원 부과...10만559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 혜택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6.14 10:43: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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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559건 124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며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 화물차 · 승합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비과세 대상 차량은 부과 제외되며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전화(☎063-454-2405) 상담 후 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www.wetex.go.kr) 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으로 체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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