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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후 수배자·어선 도피행각 감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1-1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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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이후 어선 등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던 기소중지중인 수배자(이하 기소중지자)가 전년도 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해상에서 검거된 기소중지자는 총 357건으로 전년도 441건보다 무려 84건이 줄은 20%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동안 기소중지자들이 육지보다 다소 감시가 소홀한 어선 등을 은신처로 이용해 왔지만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어업 단속 이후 어선 승선 자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장기적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사기횡령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30건, 수산업법 7건, 기타형법 7건, 절도 4건, 특가법 2건, 기타 특별법 등 109건이다.

지난해 검거된 기소중지자 사례별로는 지난 4월경 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김제경찰서에 수배중이던 안모(36)씨를 비롯해 지난 6월 상해 혐의로 남원 지청의 수배를 받아오던 백모(53)씨를 검거했다.

해경관계자는 “출입항하는 모든 어선은 출장소에 출입항 신고를 하여야 하나 선원 난을 겪는 일부 선주들이 승선을 원하는 선원들의 사정만 듣고 선원명부(CREW LIST)에 미 등재 출항, 조업에 임하고 있어 파·출장소의 사전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선주들에게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선원은 필히 선원명부에 기재 출항 신고 할 것을 당부하고 기소중지자들이 해상으로의 도피 차단을 위해 어선 등에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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