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소방활동 방해 대상인 불법 주·정차 등의 강제처분 훈련을 지난 19일 실시했다.
강제처분 훈련은 재난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현장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구조공작차를 활용한 강제견인 ▲차량 창문을 파괴해 소방용수 확보 등으로 진행됐다.
강제처분이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강제처분 후 적법 주차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하나 불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가 화재 현장 출동을 가로막아 재산·인명피해가 잇따른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