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장애인 주차구역에 거리낌없이 주차한 차량(좌) ◇주차방해-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아 무용지물이 된 주차구역(우)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법률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바른 주차문화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장 규모의 일정 비율로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면을 조성한 곳이다.
군산 관내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경우 1면 이상 설치해야 하며 노외주차장은 50대마다 1면을 설치하고 자기 설치는 전용 주차장 구획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또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4% 이상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는 과태료 10만원,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와 전용표시 훼손 등 주차방해(1면 10만원·2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 및 변조하는 행위인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군산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관련 위반행위는 소폭 늘어나는 추세지만 신고 건수는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는 지난 2021년 2,757건에 2억8,260만원, 2022년 1,759건 1억9,435만원, 2023년 2,220건 2억6,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주차가 가장 많았고 주차방해에 이어 부당사용 건수 순으로 위반했다.
특히 가장 과태료가 많은 부당사용의 경우 지난 2021년 5건, 2022년 11건, 2023년 14건이고 올해 5월 말 23건으로 갈수록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고 건수는 지난 2023년 5,107건으로 2022년 3,972건보다 1,100건이 늘어났다.
2021년 월평균 346건에서 2023년에는 425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인식 향상으로 주민신고가 증가했고 안전신문고 도입으로 신고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다 사적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와 악의적인 신고 또한 증가하는 것도 신고 건수 증가의 한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신고 건수와 위반행위 증가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 이후 평일 하루 수십여 건의 항의 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예전에는 가벼운 위반사항은 계도 처리했지만 휴대폰 앱을 통한 신고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잠시라도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들의 좋지 않은 기분을 잘 알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욕설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