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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대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해결…9가지 자연재난 대상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 변경, 보상대상 명확화

저소득층⁃ 재해취약지역 거주 주민는 보험료 전액 지원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6.26 09:41: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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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지난 1월‘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법’ 으로 개정해 지난 5월 14일부터 시행했으며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의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풍랑, 해일, 지진, 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 재난이 해당된다.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농 · 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 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일부 저소득층과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다.

 

지원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무엇보다 군산시는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 통장 회의 시 보험 가입 적극 독려를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자연 재난 시 행동 대피 요령 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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