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 전주까지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실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군산~전주‧서울‧당진‧내포신도시)을 지정했다.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다.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36개 지구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군산~전주 구간은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한다.
군산과 전주를 잇는 새만금북로 61.3km가 해당되며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이다.
대규모 국가산단·물류센터를 연결하고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확충 예정인 왕복 4~8차로 직선구간에서 화물운송 실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은 올해 안에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 유상으로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어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겸 시범운행지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 기술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안전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신기술이다”며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면밀한 실증을 거쳐 국민의 일상에서 안전이 담보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