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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 51세 대상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신청 접수

내달 31일까지…20만원 범위 내 검진비용 90% 지원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6.28 10:28: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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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을 신청하면 20만원 범위 내 검진비용의 90%까지 지원해준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여성어업인의 직업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특화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실제 여성어업인은 주로 맨손어업인 갯벌에서 칼퀴를 이용해 바지락 등을 채취하는 작업이나 해녀들이 주로 하는 잠수작업인 잠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 남성어업인에 비해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군산시는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게 됐으며 맨손어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어업인들의 건강관리와 예방 · 치료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실시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1세 이상(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및 2023년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되면 군산지역 지정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근골격계질환, 골절위험, 심혈관계질환, 호흡기계질환 등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통해 어업뿐 아니라 가사활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어업인의 높은 어촌 유지 기여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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