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해 8월 제정, 공포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계도기간이 지난 10일 종료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법령 제정으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100㎡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를 표시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품 빵, 떡, 피자, 주류, 식염 등 36개 품목, 농산물 귀리, 해바라기, 오이, 블루베리 등 30개 품목과 수입 가공품 누에번데기도 표시 대상으로 확대됐다.
67개 신규품목의 기존 제작된 포장재는 지난 10일까지 사용가능했고,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기준 변경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해 원산지를 표시해 제작된 포장재는 8월 1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