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기한 내에 받기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은 차령이 4년을 넘긴 비사업용 승용차인 경우는 2년마다, 차령이 2년을 초과한 사업용 승용차와 화물자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최소 4만원(지연기간 30일이내)에서 최대 60만원(지연기간 115일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수검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면 운행정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자동차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정기(종합)검사 수검을 독려하고 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안내문 1회, 1차 검사 경과문, 2차 검사 경과문 총 3회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이런 독려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검사일이 30일 이상 경과되면 검사명령서를 최종적으로 보내게 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간혹 안내문을 못 받아서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단계별로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만큼 소유자나 운행자, 그리고 다른 도로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