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오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폐어구로 인한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 어획량 감소(유령어업), 해양오염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시, 군산시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하며 어구 생산·판매 신고제, 어구 보증금제, 인증부표 사용 및 폐부표 적법처리 여부 등 현장에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총톤수 100톤 이상 또는 선박검사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인 선박의 폐기물기록부와 폐기물관리계획서 기록·비치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에 앞서 해경은 오는 12일까지 홍보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된 폐어구는 육상의 집하장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불법투기 방지를 적극 계도할 예정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과다한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 해양투기는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오염 등 막대한 수산피해를 발생하게 한다”며“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어업인과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